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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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21본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2009년 새해(2010년 경인년 (庚寅年) 호랑이의 해)를 맞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았던 2009년, 올 한 해도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200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1. 기부금영수증은 2010년 1월 8일에 발송 될 예정입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세법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 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세법 제 34조, 52조)
거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4.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 10번)로 소득공제 한도는 100%입니다.
5. 기부금영수증 신청방법▶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발송 일정에 맞춰 일괄 발송합니다.▶ 발송일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마. 문의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051-545-0115로 연락주시면 후원 담당자 로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꿈*사랑*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후원자님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