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8-12-01본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어느덧 2009년 새해(기축년-己丑年)를 맞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았던 2008년,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 34조 제1항 제4항*제52조 제6항)
가. 종전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한도 : 소득금액의 10%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나. 개정
▶ 한도 확대
․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 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 1항)
가. 종전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나. 개정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3.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송 일정
올 초 세법개정으로 2008년 연말정산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이 늦춰진 내년 1월로 변경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가. 발송일자
▶ 2008년 12월 중(1차) :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받으셔야 하는 후원자님
▶ 2009년 1월 7일(2차) : 1차 발송 대상자 제외 전체 후원자님
나. 대상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복지관에 후원하신 모든 후원자님
다. 방법
▶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
라. 기부금영수증 신청방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발송 일정에 맞춰 일괄 발송합니다.
▶ 발송일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마. 문의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051-545-0115로 연락주시면 담당 사회복지사(김지훈)로 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꿈*사랑*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후원자님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