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프로그램(미술/피아노)은 연말 소득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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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프로그램(미술/피아노)은 연말 소득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

사회교육 프로그램(미술/피아노)은 연말 소득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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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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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공지올립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에만 공제됩니다. 즉 초등학교 입학한 해에 지출한 1월~2월분 학원비까지는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해당시기에 태권도나 미술, 피아노, 수영 등의 학원에 보냈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법에 따른 학원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소득공제 발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